'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2심에서 무죄...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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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2심에서 무죄...석방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4.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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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 스캔들 관련 가짜 소송 서류를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강용석 변호사가 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법정구속 된 지 163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4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김씨와 공모해 소송취하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소송은 김씨의 남편 조모씨가 둘의 불륜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강 변호산느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조씨 도장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조씨가 김씨로부터 소 취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해 이를 믿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4월쯤 소 취하 문제를 두고 조씨와 김씨가 언쟁을 벌이던 중 조씨가 ‘(소 취하)할 테면 해보라’는 말을 했고 이를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은 이러한 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조씨의 말은 진지하게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툼 중에 내뱉은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판단을 뒤집었다. 우선 재판부는 “소 취하에 동의한 것이 이례적인데도 조씨나 조씨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와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번복되고 있다”며 “또 범행을 자백한 시기는 피고인(강 변호사)가 김씨와의 만남을 피하고 피고인의 처에게 부정행위(불륜) 자료를 보냈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 입장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부풀려 가벌성을 낮추려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소 취하가 이뤄졌다면 효력이 없고, 법률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고, 조씨가 소송대리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말을 잘못 믿은 점을 들어서 피고인에게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약 20분간 진행된 선고 내내 재판부를 바라보던 하늘색 수의 차림의 강 변호사는 애써 무덤덤한 표정을 보였다. 선고 직후 강 변호사는 짐을 챙기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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