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감찰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곽 의원은 8일 오후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권고가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만큼 조사단이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김 전 차관이 내정된 2013년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본 결과 조사단이 선후 관계를 뒤바꾸는 등 내용을 교묘하게 짜 맞춘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또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를 현 청와대 행정관이 추천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검찰이 이같은 의혹을 바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먼저 경찰 인사는 민정수석실 소관 업무가 아닌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여기에 청와대 행정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 조사 결과를 확인하려 한 날짜도 경찰이 이미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뒤여서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나아가 "경찰이 같은해 3월 18일에 내사에 착수한 만큼 자신이 이보다 앞선 13일에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를 방해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경찰 인사를 냈다면 이는 수사 방해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는 데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 역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