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 정보 무단 유출 심재철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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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 정보 무단 유출 심재철 기소유예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4.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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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검찰이 8일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조치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정부법 위반 등으로 수사하던 심 의원과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에게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모씨 등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38개 국가기관의 카드 청구 내역 승인, 지출대장, 지급대장, 원인행위대장 등 208개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받은 사실을 확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로 판단했다.

 이들이 다운로드받은 파일 208개는 예산 집행 건수 기준으로는 약 827만건이었다. 심 의원의 경우 불법 다운로드에는 관여치 않았지만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발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그러나 불법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는 대부분 압수됐고, 일부 보관하고 있던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했으며 향후 이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점을 고려해 심 의원과 보좌진들을 기소유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접속해 다운로드받은 자료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을 제기했다. 기재부는 불법 다운로드라며 심 의원과 보좌관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후에 심 의원과 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기재부를 직권남용·무고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한 건은 모두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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