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형량 1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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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형량 1년 늘어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04.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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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 전 감독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감독에 대해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추가 기소된 업무상위력 추행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유죄 판단했다. 원심은 이 전 감독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전 감독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한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이 연기지도였다는 이 전 감독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극 지도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 있었다는 사실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이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상습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이 전 감독과 피해자들은 도제식 교육 관계에 있다”며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피고인 신체접촉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며 “피고인은 아직도 자기 행동이 연기지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현재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연극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점을 감안하겠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전 감독은 연극계 내에서 영향력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개로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항소심에선 두 사건이 합쳐졌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1심 판결 후 이 전 감독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추가로 기소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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