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심재철 의원 예산감시 의정활동을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에 불복, '헌재에 무혐의 불기소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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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심재철 의원 예산감시 의정활동을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에 불복, '헌재에 무혐의 불기소 청구할 것'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9.04.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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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민주주의의 기초인 대의민주주의에 의거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검찰이 다분히 정치적 판단으로 재정정보 자료 다운로드건에 대해 혐의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본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실현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청와대 등 성역 없는 업무추진비의 공개가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고 헌법가치에 부합한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검찰은 위와 같은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였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 예산감시를 위한 의정활동이 헌법 정신에 합치된다고 확신하며 본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을 헌재에 구하며 무혐의 불기소를 청구할 것이다.

 지난 7개월간 검찰의 십 여 차례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의원실 보좌진들이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방법은 일체 없었으며 정상적인 기재부의 승인과정을 통해 자료를 접근하고 다운로드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 심재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전 국회부의장)

 또한 카드청구내역승인 자료에서는 클린카드를 사용한 시각과 업체명 등만 알 수 있으며 어느 부서의 누가 사용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정부가 주장하는 통일이나 외교·치안 활동 등 국가기밀과는 상관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업무추진비 예산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의원의 청와대 등 정부부처의 방만한 업추비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행된 정부의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심야·휴일 등에 총 1,764건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불법 사용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전용절차 없이 사용하는 등 방만한 예산 집행실태가 새롭게 드러났다.

 본 의원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실태와 관련 지적으로 인해 뒤늦게나마 정부가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심야·휴일 등 금지시간대 사용과 관련한 사전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사적 사용 우려가 있는 상품권 관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역없는 업추비 공개야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투명한 정부의 예산집행 감시를 위해 필수적임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감사원에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서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부의 업무추진비 예산내역을 다운로드 받고 문제점을 지적한 본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해서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고발조치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취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기를 바랬다.
 하지만 검찰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인 예산자료 다운로드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법적해석 없이 이를 불법다운로드로 규정하고 압수수색 등을 했으며 의원실 보좌진들이 자료제출을 했다는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단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동연 전 기재부장관과 기재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무고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면서도 이와 관련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에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고 면책특권 범위안에 있는 보도자료 배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한 비서가 보관하고 있던 잔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회수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본인과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본 의원의 불기소 결정문에 잘못 기재하였다.
 또한 본 의원은 서약서를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약을 한 것으로 여론을 호도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본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유예 처분건에 대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성역 없는 법치실현을 위해 검찰의 기소유예 취소를 위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다.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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