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유감'...여성계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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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유감'...여성계는 '환영'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19.04.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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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종교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은 11일 헌재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했다”며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허영엽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변인도 이날 입장문을 내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독교도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성명에서 “낙태 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없애고,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생명원칙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행법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여성계에서는 시대 흐름에 맞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정은 성남 여성의 전화 이사는 “헌재의 위헌 판결은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되찾은 것”이라며 “낙태를 불법으로 하고 여성을 처벌한다면 여성과 태아 둘 다 생명이 위험한 순간이 오는 만큼 헌재의 판결이 시대의 흐름이나 여론을 반영한 것 같다”고 전했다.

 서혜진 변호사도 “66년 만에 폐지가 이뤄졌는데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에 대해 여성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성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헌법불합치`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헌재에서 의미를 부여한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이 보장되는 방식의 모자개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도 “의료계에선 정부가 책임을 방기해왔던 낙태에 관련한 의학교육, 약물 임신중지의 안전한 방법에 대한 교육과 보험 적용 부분 등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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