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등 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지역이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를 말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자가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4대 불법 주·정차’ 버튼을 누르고 4대 유형 선택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 도로 경계석은 눈에 잘 띄도록 빨간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행안부는 이번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각 지자체별로 4대 절대 금지 구역 단속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보안관들에게도 집중적인 공익신고를 독려했다.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도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