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범죄의 중대성과 현재진행형 증거인멸을 간과한 유권무죄(有權無罪)식 보석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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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범죄의 중대성과 현재진행형 증거인멸을 간과한 유권무죄(有權無罪)식 보석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19.04.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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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공동정범 김경수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하지 아니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유권무죄(有權無罪)식 면죄부를 위한 서곡이 아닌지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경수 피고인은 민주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범죄자이며,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우리는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김경수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감행해왔다.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가 경찰 수사 중이던 시점에 의원직 사퇴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김경수의원실 컴퓨터들의 ‘디가우징’(하드디스크의 내용을 복원하기 어렵도록 철저히 지우는 것)이 행해졌다.

 김경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삭제된 메신저 대화내역(대화방)이 확인된 바도 있다. 이처럼 증거인멸이 강하게 의심되는 전적이 있는 피고인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석허가 하는 것은 다분히 이례적이며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

 주지하듯이 김경수‧드루킹일당의 범죄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점에 민주선거제도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자행했다.
 김경수‧드루킹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 꼴로 총 8천8백40여만번에 걸쳐 댓글의 공감, 비공감을 조작하였다. 김경수 피고인의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더라도 2017년 4월 기준 범죄행위의 댓글 117,874건 중 27%, 공감/비공감 클릭수 7,574,924회 중 25%가 삭제되고 말았다.
 김경수‧드루킹일당의 증거인멸은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더욱이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는 주요 공범들 중 ‘초뽀’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등이 이미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이므로, 말맞추기 시도가 감행될 여지가 많다.
 또한 김경수의 공범 드루킹은 정작 보석되지 않아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드루킹만의 단독범행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황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이들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단서를 붙였다고는 하나 범죄자들의 증거인멸은 본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이다.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의 댓글 조작 사범들은 그동안 숱한 '대포폰'들을 사용해온 장본인들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는 사법부 흔들기와 길들이기의 결과물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김경수 지사의 1심을 맡았던 성창호 판사를 적폐판사로 여론몰이하고, 기소까지 감행하여 사법부를 압박한 결과물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의 판결을 흔들고 좌우하려는 세력 앞에서 법원이 스스로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 더욱더 위험에 처하기 마련이다.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본안에 있어서는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복원하길 바란다.

            2019년 4월 17일
                   미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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