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결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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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결정 정당'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4.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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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말 발표된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문서를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이 문서를 비공개 결정한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문건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문건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침해되는 국민의 이익이, 이를 공개할 때 손상될 수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공개되면 "일본 측 입장의 내용이 일본 측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문건이 공개되면 향후 우리나라가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와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되면 협의의 전체적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외교 관계라는 점을 법원이 중요하게 평가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할머니들과 상의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는 외교부가 이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요구한 정보를 외교부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국익은, 국민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될 경우 얻어질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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