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기요금 누진제 에어컨 사용량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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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기요금 누진제 에어컨 사용량 포함해야'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19.04.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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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주택용 누진제 개편 전후 전기요금표 <자료제공:감사원>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증가하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구간 설정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어컨 등 계절성 가전기기의 전기 사용량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주택용 전기의 누진 구간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2016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전기요금 사용량이 '200kWh(킬로와트시) 이하'이면 '1단계 필수 사용량' 구간으로, 200kWh 초과~400kWh이하는 2단계, 400kWh 초과는 3단계로 설정했다.

 전기요금 단가는 1kWh당 1단계는 93.3원, 2단계는 187.9원, 3단계는 280.6원으로 정했다.

 당시 산업부는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가구당 0.8대 이상씩 보유하고 있는 형광등, 선풍기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전력 사용량을 감안해 월별 필수 사용량을 200kWh 이하로 설정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2016년을 기준으로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는 이미 0.8대를 넘어섰는데도 에어컨의 전기 사용량을 감안하지 않고 1단계 구간을 정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여름에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많이 쓰고, 겨울에는 전기장판 등을 많이 쓰는 등 계절에 따른 가전기기 사용의 차이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에어컨 등 계절성 가전기기 사용량을 감안해 재산정하면 주택의 전기 필수사용량은 여름은 330.5kWh, 겨울은 170.1kWh로 나타났다며, 주택용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산업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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