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 출석...'보석 허가는 법과 원칙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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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출석...'보석 허가는 법과 원칙 따른 것'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4.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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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첫 재판에 출석해 특혜 보석 논란을 일축했다.

 김 지사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청사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항소심을 통해 하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인 ‘특혜 보석’ 비판에 대해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짙은 남색의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김 지사는 “1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며 “그런 부분을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지사가 법원으로 들어오는 길에는 반대자들 10여명이 몰려 “김경수를 재구속하라”고 수차례 외쳤다. 이날 법정에는 경남도청 정책 보좌관 등 김 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착석해 재판을 방청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도두형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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