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적용 기준 마련
상태바
국토부,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적용 기준 마련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19.04.25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허용된다. 또한 에어백 경고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초소형 자동차 제동성능에 대해서도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유지지원 및 차로변경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초소형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초소형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의 일부 등화장치(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방 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 설치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더불어 화물적재 시, 운전자의 추락사고 방지와 원활한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를 지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야간에 화물차 후진 시,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 등 사용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 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어백 표기방법, 초소형자동차 제동장치(ABS) 성능기준 및 이륜 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