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출발,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시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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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출발,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시간 전쟁’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9.04.30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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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새벽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치 끝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완료됐다.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330일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치지만 최단기간 단축 시 180일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의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최대 330일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내년 3월말 쯤이 되기 때문에 21대 총선에는 적용될 확률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여야4당의 공조로 심사 경과 기간이 단축된다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법사위 경우는 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각 위원회에서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있다.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에 근거한 사실이다.

 이 외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의 재량에 따라 60일로 명시되어 있는 본회의 부의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상정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여야 4당이 한국당의 협조 없이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특위 심사 90일, 법사위 심사 90일 등 180일만 거치는 것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했지만 결국 선거제 개편 및 사법개혁 논의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직후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의 합의로 선거제도를 이루자는 여야 4당의 산물"이라며 "한국당도 적극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만큼 지역구를 잃게 될 의원들의 변심 등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세부적인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선이 임박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처리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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