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 ‘봉덕맛길’ 일대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서 보자면 불과 수년 전에 도로정비 사업에 19억, 주변 간판 등 미관 정비 사업에 5억, 도합 24억의 국민 혈세를 퍼부어 놓고, 10여 년간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사업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 1월 1일부터 부활되어 시행되고,
국토교통부가 아울러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함에 재빠르게 ‘선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역 유력 건설업체인 화성산업을 시공사로 하여 재건축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4월 30일 현재 이곳 철거공사를 함에 있어 이곳 기존 주택 거의가 오래된 석면으로 구성된 곳이 많은데 마구잡이로 석면을 바닥에 방치하고 분진이 일어나자 인근 주민들과 아직 거주하는 사람들이 남구청과 서부지방노동청에 신고하여 현장 소장과 연결 서로 원만히 해결하였으나 이도 며칠이 지나자 흉내만 내고 그뿐,
다시금 석면 제거를 함에 밀봉등을 하지 않고 아예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담장을 막아두고 석면있는 집을 그대로 부셔버리는 작태를 보여 이의 분진으로 현재 이곳에 아직 거주하고 있는 백 모(남.89세) 할아버지가 황달기가 와서 몸져누워 있고, 김 모(여.72세) 할머니도 호흡기 곤란을 가져오고 있음에도 관계 남구청이나 환경청, 노동청 등 관계기관은 방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고발이다.
이곳은 지난날 무능한 조합장의 조합원과의 소통부족으로 인한 ‘감언이설의 조합원 구성’으로 중요한 민주적 절차와, 자산감정평가의 불공정성, 거래시세.분양가격 간의 심한 격차, 조합원의 모든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 시공사 도급계약금액의 불합리한 조정, 원주민 의사 무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사 등 주요한 지방자치 본래의 덕목을 무시한 채 인가가 되어,
현재도 재건축조합설립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사업시행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소수10%는 매도청구소가 진행되고 있는 등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