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1196t 무허가처리업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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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1196t 무허가처리업자, 구속 송치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19.04.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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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폐기물 범죄 구성도 <자료제공:환경부>

 기업에서 나온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탁 받아 충북 음성과 강원 원주에 있는 창고로 옮기려던 무허가 처리업자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에 대해 수사한 결과, 주범인 무허가 처리업자인 A씨에 대한 구속을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했으며, 이 사건이 5월 1일부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로 폐기물을 불법 수집ㆍ운반ㆍ보관한 피의자 A씨는 25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구속됐으며, A씨에게 불법 배출을 위탁한 피의자로 기업 8곳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주범 A씨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위탁한 기업들에 대해 다른 여죄나 공범자가 있는지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196톤의 폐기물을 기업들에게 불법으로 수탁 받아 인천의 한 창고에 보관하다가 화물차 60여대를 이용해 올해 1월 18일부터 충북 음성 및 강원 원주 일대의 창고로 옮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려면 톤당 30만원 가까이 들지만 A씨는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이 물질이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음성과 원주로 옮기려 했지만 악취 등으로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기사들이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환경조사담당관실은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서 적발한 정보를 기반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동원해 A씨와 관련 기업들을 색출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수사 내용에 따라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와 불법으로 위탁한 기업들에게 올 2월부터 조치명령을 내려 1,196톤의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환경부는 해당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보관이 가능한 군산 공공폐기물처리장에 754톤, 음성군 소재 보관창고에 442톤을 임시 보관하도록 했다.

 조치명령에 따라 음성에 보관한 폐기물 442톤은 15일 처리가 완료됐고, 군산에 보관중인 폐기물은 30일 기준으로 504톤이 처리돼 총 946톤이 처리됐다. 나머지 폐기물 250톤은 이르면 5월 중 처리를 마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운반자의 불법폐기물 신고 의무 부여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액 환수 △불법폐기물 책임자 처벌기준 상향 등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엄벌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불법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단순 생계형 범죄가 아닌 반사회․반환경적인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불법 배출 원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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