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찰 수사관행·권한, 균형맞게 재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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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검찰 수사관행·권한, 균형맞게 재조정해야'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19.05.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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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과 권한은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권 조정 반대 논리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박상기 장관은 3일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검찰은 경찰에 대해 각종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평소 소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조직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에 있었다”며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집중할 경우 기소를 해야 한다는 심리적 강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구조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소권 행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1차적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순간 검사로서의 객관의무 보다는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무일 총장은 1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견제와 균형’ 원리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하지만 이날 박 장관의 발언은 문 총장의 논리에 대해 오히려 검찰에 권한이 집중돼 있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수사권조정을 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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