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 인권보호 위한 인권보호관 8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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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 인권보호 위한 인권보호관 8명 위촉
  • 심순자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05.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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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법률, 여성, 이주민, 노동, 장애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보호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는 5월 8일 오전 9시 30분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특히, 인천시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개선 권고, 조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권보호관 8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은 법률, 여성, 이주민, 노동, 장애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있고 2인의 상임인권보호관과 6인의 비상임인권보호관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인천시민은 시 및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 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한해 인권침해구제신청을 하면 상임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전문가 그룹인 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권고나 제도 개선 등을 시에 권고하게 된다.

 인권침해구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incheon.go.kr), 전자우편(irights@korea.kr), 전화(440-1657~8), 팩스(440-8714), 우편 및 방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층 혁신담당관)으로 가능하다.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시민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처리기한이 연장될 경우 문서로 통지한다.

 최기건 혁신담당관은 “인천시는 시민의 인권침해 사안의 구제활동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조직 내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의 전 과정이 인권을 지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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