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승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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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승리 구속영장 청구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05.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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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성매매·성매매 알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8일 경찰이 신청한 승리 구속영장을 9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면서 성매매 업소 여성들을 불러 파티에 참석한 일본인 투자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씨가 지인 계좌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40대 여성에게 3천~4천만 원가량의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성매매 여성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승리와 유 씨는 또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의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가 클럽 버닝썬에 본인이 설립한 몽키뮤지엄의 이름을 딴 DJ부스를 운영하면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의 회삿돈 2억 6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승리는 2016년 7월 유 씨와 함께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차리는 과정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한 혐의도 추가로 조사됐다며 범죄사실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승리와 유 씨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만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조만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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