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개입 의혹'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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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개입 의혹'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구속영장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5.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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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경찰 최고위급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0일 강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 등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이어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내면서,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각종 정치개입 문건을 생산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강 청장 등이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선거 관련 문건들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데 관여한 박기호 치안감과 정창배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박 치안감 등이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툴 뿐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정도를 참작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박 치안감과 정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그보다 윗선인 강 전 청장 등 당시 경찰 최고위급과 청와대 정무라인 수사에 초점을 맞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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