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연장...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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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연장...법원, '증거인멸 우려'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5.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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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13일) 오후 임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1차 구속 만기가 끝나는 이날 24시 이후부터 최대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한 범죄사실은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건이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구속 심문 기일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풀어줄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전직 심의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공범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현재 변호인이 지난 연말과 올 초 두 차례 임 전 차장을 접견한 사례 등을 들었다.

 임 전 차장 측은 당시 심문에서 "재판 준비도 벅차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없고, 상급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 본인도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며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울먹였지만 결국 재판부 설득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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