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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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에 징역 3년 구형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9.05.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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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정말로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 기반을 흔들고 사회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권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정채용된 인원이 16명으로 다수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 측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이어 권 의원을 향해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중대사안에 대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평,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엄정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은 권 의원은 "저는 정말로 억울하다"며 "그동안 검찰의 해괴한 법리구성과 수사 행태에 실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이어 "사실관계 인정의 문제점과 검찰의 수사권 남용, 재판 방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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