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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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9.05.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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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추진 사항 협력 등 -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지자체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법무부장관(장관 박상기),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과 공동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

 14일(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해찬 당대표, 윤관석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남인순 최고위원, 표창원 의원(법제사법위), 박홍근 의원(을지로위원장), 박선호 1차관(국토교통부), 김오수 차관(법무부), 진희선 행정2부시장(서울시), 이화영 평화부지사(경기도), 박준하 행정부시장(인천시), 김남근 위원장(민생연석회의 가계부담개선분과), 우원식 의원, 최지희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등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본 업무 협약서 상 명시된 협력 사항은 총 4개로 구성되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각 기관의 업무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더불어민주당은 임차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입법 사항(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및 관련 예산확보 등에 적극 협력 지원한다.

 2. 국토교통부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일제 정비,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시장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부처와 협력 하에 지방자치단체 인력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3. 법무부는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안내를 원활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날 축하의 말을 전한 이해찬 당대표는 “청년,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니 만큼 당정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리보호에 힘 써야 한다.”며 이날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윤관석 의원은 “140만호에 달하는 등록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등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 권리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제고하고, 기관 간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제도 및 행정적 협력사항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밝혔으며,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업무협약이 각 참여 주체의 긴밀한 협력 속에 잘 이행되어 국민의 주거권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라고,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충실한 권리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장 이해찬, 운영위원장 남인순)의 주관하에 준비되었으며 윤관석 의원은 ‘주거세입자 보호강화분과’ 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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