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간공항이전 여부 주민투표 실시 촉구기자 회견 대구시 공무원 동원 기자실 출입 원천 봉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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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간공항이전 여부 주민투표 실시 촉구기자 회견 대구시 공무원 동원 기자실 출입 원천 봉쇄 논란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5.15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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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대구시는 공항이전사업의 찬반 공청회도 열지 못할 정도의 빈약한 논리를 가지고 어거지로 밀어부쳐 왔는데 시민여론 무시는 물론이고 이제는 물리력까지 동원해 시민여론을 가로막는 공권력 남용까지 -
▲ 시민단체와 함께 대구시장 민주당 출마자 임대윤(왼쪽에서 다섯번째)과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출마자 김형기(여섯번째)씨 등도 대구민간공항이전 여부 주민투표 실시 촉구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과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 본부(이하 남추본)가 공동으로 대구 민간공항 이전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대구시가 공무원을 동원해 가로막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대구시에 대구민간공항 이전 여부 주민 투표 요청서를 15일 오후 2시 대구시 민원실에 접수한 이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이동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직원들을 동원해 기자실 출입을 원천 봉쇄하면서 일층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

 시대본 강동필 사무총장은 “공항이전 공청회에 참석도 못할 정도의 빈약한 논리와 허구에 찬 계획으로 시민을 호도하고 시민여론 무시한 것은 물론이고 물리력까지 동원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대구시장에 강력 항의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들은 “대구시장이 공론화 거부하면 공항이전의 허구성과 민주적 절차 무시 등 문제점들을 적시해 청와대에 직접 건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 시민 단체는 이날 주민투표촉구서에서 공항 존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임기가 한정된 시장이 일방적으로 공항이전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청 민원실에 대구시장의 대구공항 이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네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로 대구국제공항은 국내 유일의 도심공항으로서 지난해 이용객이 400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한편 올해 1분기에만 124만명이 늘어나 전년동기 대비 27.7% 늘었다. 국제선도 9개국 모두 25개 노선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이 국내선 이용객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구의 신성장 동력이다.

 둘째. 시민들의 강력한 존치여론이다.

 지난해 10월 시대본이 세종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대구시민의 72.7%가 대구민간공항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대구YMCA 등 13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윈폴에서 시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49%는 ‘대구공항은 남겨두고 K2(군공항)만 이전’, 21.5%는‘영남권 신공항 건설 재추진’,18.6%는 대구공항과 K2 통합공항 이전을 선호했다. 청와대가 지난 3월 조사한 통합대구공항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통합이전 찬성 26%, 대구공항 존치(K2단독이전) 50%, 대구공항 K2 둘다 존치 24%로 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이 대구공항 군공항 단독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대구공항은 한번 옮기면 다시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임기가 제한된 시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경우 대구의 백년 대계를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통합신공항을 미주 유럽 노선이 취항하는 관문공항 혹은 항공물류허브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과대 포장해 시도민을 오도하는 처사이며 재정부담으로 대구시가 파산할 위험에 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시대본의 강동필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책사업인 김해공항 확장을 포기하고 15조원의 국비를 투입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사를 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는 멀쩡한 민간공항을 대구시가 책임지고 건설하는 엉터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대구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것은 물론 형평성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대구민간공항의 존치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대구공항이전 사업은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무산된데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않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된 측면이 강하고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제대로된 사업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화과정을 먼저 거칠 것을 주장해왔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7조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4조에는 “1.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대구시장 직권·대구시 의회의 청구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17(12만여 명)이상이 요구할 경우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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