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서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모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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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서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모두 무죄 선고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5.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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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법원이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며 정치적 갈림길에 놓였던 이 지사는 고인이 된 친형과 관련된 사안으로 비롯된 정치인생의 큰 위기를 모면하고 경기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재판 직후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먼길 함께 해준 동지, 지지자들과 손잡고 큰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 공판 통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한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대장도 개발 과장'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 가지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사사칭' 사건 역시 "'판결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이 지사의 발언이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재선 피해 사례 수집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 영역의 직권 행사"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친형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으며, 이후 1월 10일 첫 공판부터 지난달 25일 결심공판까지 106일 동안 무려 20차례나 공판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모두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들에게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지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 준 동지 지지자들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를 결정할 경우 규정에 따라 2심과 3심은 1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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