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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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구속영장 발부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5.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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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성범죄 혐의를 제외한 뇌물 혐의만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3천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이다. 성폭행 의혹도 '성 접대' 즉, 뇌물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김 전 차관은 영장 심사에선 "윤중천을 만난 적이 있을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 전 차관의 이 같은 진술 번복은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 사유가 됐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특수강간 여부 등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6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이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하고, 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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