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 적기를 맞아 6월 24일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및 임가 재배지역 주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통해 산나물 채취 동호회원을 모집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다량의 산나물·산약초와 희귀수종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 산주 동의를 받는 등 합법적으로 채취하고 특히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오는 15일까지 산불 조심기간인 만큼 산불 예방 홍보를 적극 펼치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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