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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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5.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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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 윤중천씨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건설업자이자 별장 주인인 윤중천 씨에 대해 20일 오후 강간치상과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한 달 만으로, 검찰이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에게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윤 씨가 2006년부터 협박과 폭행을 동원해 여성 A씨를 강압적으로 성폭행 했고, 이를 빌미로 여러 남성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남성들' 중에는 김학의 전 차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이로 인해 2008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강간치상 증거로 삼았다.

 만약 윤 씨가 이번에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이 청구돼, 구속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윤 씨에 대해, 또다른 여성 B씨를 상대로 한 사기와 무고 혐의도 새로 적용했다.

 윤 씨가 B씨에게 20여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또 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부인에게 시켰다는 혐의다.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이번 주 안에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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