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성폭력 의혹 등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윤 씨는 구속영장심사에서 강간치상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간치상과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심사를 벌이고 있다.
변호인 교체를 이유로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했던 윤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해 심문을 받고 오후 1시 5분쯤 법정을 나왔다.
윤 씨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두 번째 영장심사인데 심경은 어떤지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윤 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상대 여성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관계에서 성관계를 했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 측은 또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 일정에 맞추려고, 윤 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쯤부터 피해 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김학의 전 차관 등 여러 남성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해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또 여성 B씨로부터 20억 원가량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꾸민 혐의도 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윤 씨의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밝히는 데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