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적이어야 함은 원론적 이야기이고 여기에 출입하는 언론사와 기자 또한 어떠한 이유로든 취재와 보도에 자유,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 국회 출입기자의 제도를 보면 상시출입과 장기출입기자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의 원리를 봐서는 이러한 이중적 차별이 부당하나 제한된 공간의 관리 행정상 부득불 필요한 조치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언론사의 사세를 비교하여 주차 등 차별과 혜택이 더 주어지는 상시출입의 제도는 기회균등이 주어져야만 원활한 취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출입기자를 관리하는 미디어담당관실에서는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을 공표, 제시 하지도 않고 일방적 주관적 기준 판단으로 언론사마다 차등 대우하여 상시출입기자 제도를 자의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는 다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연성은 지난날 미디어담당관 자리에 진보적 언론사 출신이 자리 잡고 앉아 있다가 청와대 대변인, 춘추관장 등 주요 요직에 갔다가 다시금 현 여당에 복귀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보수성을 띈 언론사들이 차별 대우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다.
또한 국회 대변인은 국회의장 산하이고 미디어 담당관은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되어 있어 사무총장 지휘 아래 있는 홍보기획관실은 여하튼 현 여당에 우호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언론사가 사세가 크고 유력하다하여 상시기자를 몇 명씩이나 우선 배정하고 타 언론사에는 출입기자가 5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와 객관성 없이 상시배정 1명 까지 장기출입기자로 전환 빼앗아 감은 다분히 미디어담당관실의 속칭 언론장악과 같은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국회사무처는 일정한 출입기자를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에는 최소한 기자실 좌석 배정과 종일 주차가 허용되는 상시출입기자를 최소한 한 명 씩이라도 배정하여 취재할 기자재 반입 등 원활한 국회 취재를 위하여 보장해주어야 한다.
모든 언론사는 사세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내지는 정치적 활동을 정론직필하여 보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이러한 제도 개선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평등 원칙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의 균형 있는 국회의 언론사나 기자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를 언론을 통하여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뜻대로 움직일려는 개연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고, 국회사무처가 언론사들을 어떠한 이유로든 차등 대우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