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대학교에 편입한 아들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준 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이 모 교수를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같은 학과 소속 신 모 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며 수업 자료, 이른바 '포트폴리오'를 받은 뒤 신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가 아들에게 건넨 포트폴리오에는 과거 시험에 나온 문제와 정답지, 수강했던 학생들의 인적사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교수가 이메일로 아들에게 신 교수의 자료를 보냈으며, 그 안에 포함돼 있던 시험 문제 중 일부가 이 교수의 아들이 수강한 학기에 다시 출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아들이 2014년 서울과기대에 편입학한 사실을 학교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숨겨 신 교수가 큰 의심 없이 자료를 이 교수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됐으며, 교육부는 자체 감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이 교수의 아들이 2014년 초 서울과기대 편입학 전형에서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합격하고, 그 뒤 2년 동안 이 교수의 수업 8개에서 모두 A+ 학점을 받아 편입학 비리와 부정 채점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교수가 편입학 전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입학한 뒤 치른 시험에서도 다른 학생들과의 답안지 비교 분석을 통해서도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국정감사에서 조교 부정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함께 적발된 같은 학교 차 모 교수와 최 모 교수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7년 조교 채용 과정에서 학교 직원 김 모 씨로부터 '딸을 조교에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딸 심 모 씨의 필기시험과 면접점수를 조작해 교무처장을 속여 심 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채용 담당 직원에게 심 씨의 필기 점수를 1등으로 부여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최 교수는 실제로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심 씨에게 최고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직원 김 씨에 대해서는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면접에 관여하는 등 공모 사실이 인정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