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밀 유출' 강효상 의원·K참사관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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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밀 유출' 강효상 의원·K참사관 형사고발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19.05.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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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K참사관과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업무상 연관이 없는 K참사관에게까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이 흘러들어간 만큼 비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다른 직원 2명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외교부는 전날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K참사관과 통화내용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해임, 파면, 정직 등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부내 보안사고 발생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 심의를 거쳐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 징계대상 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K씨와 나머지 직원 1명은 30일 오전 열리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조 1차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의 지침에 따라 온정이나 사적인 인연, 동정에 휩쓸리지 않고 엄정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K참사관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서 “비록 참사관급 실무자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외교부 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외교관의 업무라고 생각했다”며 “이러한 설명은 국회의원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더욱이 ‘굴욕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업무수행과정에서 분명 잘못을 저지른 점을 조사 초기부터 인정했다.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을 달게 지려고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외교부와 동료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정부의 대미외교와 관련해서도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인해 심적으로 매우 괴로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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