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중고차 피해, 다음 달부터 보험금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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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중고차 피해, 다음 달부터 보험금 보상 가능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19.05.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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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를 살 때 받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다음 달부터 보험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해당 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차량 구입에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가 많아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중고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가 손해를 본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이번 달부터 판매가 시작됐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능점검업체에 대한 벌금 등 행정처분은 내달부터 부과된다.

 기존에는 부실한 점검, 사고 이력 허위고지 등으로 중고차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서로 미루면서 소비자가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턴 성능점검업체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소비자가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해보험사에 청구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지만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소비자 부담 과중이 예상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제외된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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