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징역7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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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징역7년 확정...의원직 상실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5.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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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잃게 돼 이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9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추가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 측은 보좌관 김모씨가 연루된 IDS홀딩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을 자신의 재판에 사용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며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설령 김씨가 작성한 명단이 별건으로 압수돼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다른 증거들은 명단과 무관하게 수집된 점 등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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