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룡봉사상 등 인사상 특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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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룡봉사상 등 인사상 특전 폐지한다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5.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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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수상자 인사상 특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청룡봉사상 등 민간에서 주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특별승진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

 장자연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이 조선일보가 심사하는 청룡봉사상을 수상해 1계급 특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청룡봉사상 등 정부·민간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 간 유착 가능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며 이번 발표가 조선일보의 청룡봉사상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내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 해양결찰, 소방공무원 관련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하고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수상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 특혜를 주는 청룡봉사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와 기관 간 유착 가능성, 인사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경찰청은 노무현 정부시절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 2006년 공동 주관에서 빠졌고 조선일보도 1계급 특진이 불가능해지자 시상을 중단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되살아났다. 1967년 봉사상이 시작 된 이후 경찰관 200여명이 상을 받아 1계급 특별 승진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아도 특진을 받는 경우가 없는데 외부 상을 통해 특진을 받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공적을 기준으로 특전을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언론사나 민간기관이 주관하고 수상 공무원에게 1계급 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상은 청룡봉사상 외에도 여럿이 있다. 동아일보가 경찰, 소방관, 군인, 해양경찰에게 상을 주는 '영예로운 제복상', 중앙일보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청백봉사상', SBS의 '민원봉사대상', KBS의 'KBS119상', 서울신문의 '교정대상' 등도 특진 등 인사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수상 상금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청룡봉사상 수상자는 10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정부는 이들 특별승진이 사라지더라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 전체 특진 규모는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진제도를 별도로 발전 시켜 공무원 사기가 감소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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