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성폭행 입증' 실패...뇌물혐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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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성폭행 입증' 실패...뇌물혐의만 적용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6.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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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혐의는 윤 씨에게만 적용됐고, 김 전 차관의 공모 여부는 가리지 못했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씨에게는 성폭력특별법상 강간치상과 특경가법상 사기,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합계 1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윤 씨 소유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13차례에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윤 씨로부터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짜리 그림 등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한 뒤 특정 여성에 대한 채무 1억원을 면제해준 것도 뇌물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윤 씨가 2006~2007년 여성 A씨를 폭행,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하는 등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강간치상의 공소시효는 15년이어서 처벌 범위 안쪽에 있다. 검찰은 당초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여 여부도 조사했지만, 김 전 차관이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 A씨와의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동원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피해 여성이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김 전 차관에게 알린적이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문제의 ‘별장 성접대 영상’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장면이 담겨있지 않아 증거가 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수사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의원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첩보 수집이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 역시 청와대 관계자 등 외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 지시, 간섭 등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3년 사표를 낸 이후 경찰에 보복인사 조치가 이뤄졌다는 내용도 ‘부당한 인사’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수사를 통해 인사권자인 경찰청장, 인사담당관 등을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중희 변호사를 한차례 불러 대면 조사한 반면, 곽 의원은 서면으로만 조사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김학의 사건 때 검찰 수뇌부였던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한 전 총장은 재직 당시 윤 씨의 형사사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2013년 압수된 윤 씨의 휴대전화에는 한 전 총장의 전화번호가 없었고, 통화내역도 없어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하던 3차장이었던 윤 전 고검장 역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당초 윤 씨의 운전기사가 경찰이 보여준 윤 전 고검장의 사진을 보고 ‘별장에 온 적이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 규모를 축소해 현재까지 종료되지 않은 윤중천, 김학의에 대한 잔여 수사를 계속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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