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상태바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6.04 2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C방 살인사건'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28)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범죄는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 일으킬 정도로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수는 성장과정에 겪었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불안감을 겪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엄정한 판결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김성수는 징역 30년 판결이 나자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김성수 동생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폭행의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말다툼을 한 사람은 김성수이고 동생은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동생은 김성수와 피해자가 신경전을 벌이며 싸움을 확대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바랬다"고 말했다. 경찰이 공동폭행으로 본 동생의 행동에 대해 재판부는 싸움을 말리는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객관적으로 '싸움을 돕는 행위'라기보다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신모씨(21)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김성수의 흉기에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치명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성수의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도 번졌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동생이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같은 판결에 대해 유가족은 "억장이 무너지는 결과"라면서 반발했다. 검찰 역시 "동생은 물론이고 김성수에게도 원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