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구매 한도 3600달러로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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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점 구매 한도 3600달러로 상향 검토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19.06.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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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면세점 구매 한도(3600달러)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나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세부 계획이 발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 3600달러와 관련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내국인의 1인당 구매 한도는 3600달러다. 시내·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최근 새로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는 별도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을 위해 내국인이 일정 한도 이하로만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1979년 500달러로 첫 도입 후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높였다.

 기재부는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 역시 인상을 검토한다.

 해외 여행자는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600달러까지(일정량의 술, 담배, 향수는 별도면세) 면세가 된다.

 기재부는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했다”면서 “추가 한도 상향은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봐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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