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후원금 반환소송, 경찰 '필요하면 소환할 것'
상태바
윤지오 후원금 반환소송, 경찰 '필요하면 소환할 것'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06.10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핵심증인으로 꼽혔던 배우 윤지오씨를 후원했던 이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후원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앤어스의 최나리 변호사는 10일 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439명이며 소송 금액은 총 3000만원 상당이다. 이는 후원 금액 약 1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을 합친 금액이다.

 최 변호사는 "이 소송은 윤씨가 본인 출세를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며 "후원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후원액을 돌려받고, 윤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후원자들은 윤씨가 어떤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씨는 신변 위협을 받는다거나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서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며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밝혀진 정황에 의하면 (후원자들은) 모든 게 허위거나 극히 과장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또 "후원자들은 (윤씨의) '갑질'이란 표현에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까지 느끼는 상황"이라며 "추후 연락을 주시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진술 신빙성 문제 등이 제기됐고,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사기 등 혐의로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현재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인 윤씨는 후원금 반환소송이 제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군가는 이 사태를 보며 '선후원 후갑질'이라고 표현한다"며 "저는 단 한 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