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배터리 싸움 LG화학에 10억원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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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배터리 싸움 LG화학에 10억원 맞소송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19.06.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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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기술침해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는 경쟁사의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쟁 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LG화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자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미국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는데도 근거 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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