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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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 의무화 된다
  • 김용학 보도위원
  • 승인 2019.06.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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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보육 서비스 질을 평가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평가의무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는 각 어린이집이 신청을 통해 이뤄졌으며,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되면서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6천 5백여 곳이 평가 대상에 들어가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평가 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한 대신 영유아 인권과 안전, 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평가 방식은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할 방침입니다.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맡은 한국보육진흥원도 내일(12일)부터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해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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