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박종철,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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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박종철,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 박재진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6.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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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회 부의장(54)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부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남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23일 10일간의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 부의장과 함께 권도식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권 의원은 해외연수 중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알려달라고 가이드에게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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