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이명희 모녀, 명품 밀수 혐의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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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이명희 모녀, 명품 밀수 혐의 1심서 집행유예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6.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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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구속 수감은 면하게 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 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희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명희 전 이사장 모녀는 결심 공판 때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 법원은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명희 이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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