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 투약 혐의' 박유천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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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로폰 투약 혐의' 박유천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6.1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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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박유천이 재판에서 오열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4일 박유천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전했다.

 박유천은 이후 최후 변론에서 직접 적은 글을 읽으며 “구속된 이후 직접 팬들이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은 분들이 힘이 됐는지 모른다.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박유천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약을 한 행위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거짓 기자회견을 한 것 역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송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을 투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황하나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황하나에게 전가하려는 의도 역시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서울 용산구 황하나 자택 등에서 7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당초 박유천은 자신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마약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자 결국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유천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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