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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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진다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6.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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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왼쪽부터)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장현 대표회장(서울용산구청장),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네이버페이 최진우 대표, NHN페이코 정연훈 대표가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카카오페이>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

 행안부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같은 제도 시행을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19일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 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며,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은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해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나,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해지도 가능하다.

 이같이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국민의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동시에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연간 2억 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도 1석 2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술적 요소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으며,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3개 페이사 별로 온라인 홍보 활동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머니·포인트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간 차별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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