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2심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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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2심 징역 12년 구형
  • 이경석 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9.06.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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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면서 징역 12년에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범죄"라며 "재판으로 부정행위를 엄중히 단죄해 대통령과 국정원의 유착을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1심 재판부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금품수수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면서 "앞서 안봉근 비서관 재판에서는 예산을 건넸더라도 뇌물죄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18대 대통령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일한 점,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맞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등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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