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생, 공용화장실에 몰카 설치했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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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생, 공용화장실에 몰카 설치했다가 덜미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6.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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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경찰대학교 재학생이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대 3학년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저녁 서울 중구 필동의 한 술집 공용화장실 휴지통에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휴지통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걸 수상하게 여긴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몰래카메라에는 신고한 여성을 포함해 여성 2명의 신체와 모습 등이 찍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술집 카드결제내역과 내부 CCTV 등을 분석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을 특정했고, 이 남성이 경찰대학교 재학생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에 A씨가 영상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 찍혔고, 술집 CCTV 영상에 있는 사람들과 대조한 뒤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지난 13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USB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몰카 설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경찰대학교에서 퇴교조치 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A씨가 추가로 다른 영상을 찍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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