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검찰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강화된다. 0.03%는 보통의 성인이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은 올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는 월 1회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별도로 지방경찰청별로도 월 2회 추가 단속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사실상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하루 한 차례 이상 음주단속이 이뤄진다"며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밤낮없이 음주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음주단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