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QR코드 성매매 전단지 제작·배포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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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QR코드 성매매 전단지 제작·배포한 일당 검거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06.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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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왼쪽)와 QR코드를 통해 연결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QR코드를 활용해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장을 제작해 배포한 일당 8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적인 성매매 암시 전단지에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추가로 게재했다. 이를 통하면 성매매 대상 여성들의 이름, 나이, 키 등과 코스별 시간과 가격 등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처음으로 광고주부터 전단지 제작 디자인업자, 인쇄업자, 배포자까지 이를 제작하고 배포한 일당 전체를 한 번에 검거했다. 이 중 출장안마 업주인 A는 '여성 고소득 알바' 인터넷과 전단광고 등으로 성매매 대상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암시 전단지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용산·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성매매 암시 전단 전화번호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대포킬러'를 가동해 현재까지 1061개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통화 불능을 유도하고 전화번호 또한 정지시켰다.

 대포킬러는 성매매암시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못하게 막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기존 성매매 암시 전단지 수거를 위한 자원봉사자 이외에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들까지 신고 인력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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