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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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에서 무죄 선고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6.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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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고향친구이자 강원랜드 전 리조트 본부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원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씨를 통해 교육생후보 명단을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전달하고, 명단에 적힌 10여명의 청탁대상자들을 채용토록 압력을 행사해 인사 실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 전 사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비서를 채용토록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권 의원은 이외에도 자신의 고교 동창이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교육생 선발 관련 혐의에 대해 “전씨가 인사팀장에게 명단을 전달해 청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명단이 최흥집 당시 사장에게도 전달됐다거나 권 의원이 전씨에게 명단 전달을 요청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 등이 최 전 사장과 인사팀장에게 1·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더라도 청탁을 받은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팀장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전 사장의 부정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 이를 실행한 인사 실무자들은 공범일 뿐,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증명됐다고 불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은 판결 직후 “저는 수사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정치탄압(을 위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해왔다"며 ”재판결과 통해서 지금까지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번 사건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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