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태수 사망증명서·유골함 확보...확인 절차 진행
상태바
검찰, 정태수 사망증명서·유골함 확보...확인 절차 진행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6.25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태수 넷째 아들 정한근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96)의 사망 증명서를 입수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54)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했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압수된 소지품에 들어있다고도 진술했다. 여행가방 등 정씨 소지품은 전날 외교 행랑 편으로 외교부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고 검찰은 이를 인계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관련 자료에는 정 전 회장 사망 증명서, 유골함, 정 전 회장의 키르기스스탄 국적 위조 여권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 전 회장 사망 증명서는 에콰도르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상 이름과 함께 그가 지난해 12월 숨졌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정 전 회장의 사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아들 정씨에 대해서도 그간 도피로 인해 중단됐던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재산 은닉 등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은 한보그룹 부도 이후인 1997년 9월 무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 2002년 4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2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07년 돌연 출국해 자취를 감춰 12년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정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며, 2225억원대에 이르는 체납액 역시 환수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아들 정씨는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 회사자금 약 322억원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98년 검찰 수사가 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 22일 송환됐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지난 2008년 9월 정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긴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